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겠죠. 매년 하지만 어려운 이유는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인데요. 모르면 놓치지만 알면 이득보는 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4가지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목차
1)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추가
2024년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공제 중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. 고향사랑기부금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.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 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, 지자체는 이렇게 모은 기부금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. 10만 원까지는 100% 세액공제가 되고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6.5%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은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기부금의 30% 한도 안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. 기부를 하면 포인트가 발급되는데, 이를 활용해서 답례품을 고르면 됩니다. 관광 서비스, 지역상품권, 특산물 등 다양한 종류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 추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익단체, 종교단체, 정당 등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들 아실테고요. 이외에도 안 입는 옷을 의류수거함에 내는 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생활 잡화나 도서, 가전, 운동기구도 기부 가능합니다. 새해를 맞아 짐 정리를 계획하고 있다면,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지만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없는 물건들을 모아 기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
2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오르고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
여가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책, 연극, 뮤지컬, 클래식 공연 티켓 등을 구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. 추가로 미술관, 박물관, 종이 신문도 가능합니다. 다만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인데요, 여기에 적용된다면 최대 연 3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영화 관람도 포함되지만 대신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결제한 영화 티켓만 적용된다고 합니다.
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매년 동일합니다만,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료의 소득공제 비율이 40%에서 80%로 크게 올랐습니다.
3) 월세, 세액공제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액의 1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해주는 정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,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. 별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%, 만 15세~34세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%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.
달라진 내용 대부분이 추가 혜택과 지원금 상향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가득합니다. 다들 연말정산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로 많이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