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표시의 요소인 경계와 면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아울러 대장, 도면, 경계점좌표등록부 (가시적 지적장부), 지적파일(전산지적공부) 등의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, 관리자, 신청자, 그리고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복구하는 과정과 그 주체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.
목차
경계 및 면적
1) 경계의 결정기준
1.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
- 높낮이 차이가 없는 때: 중앙
- 높낮이 차이가 있는 때: 낮은 곳
- 도로,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때: 높은 곳
-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때: 최대만조위, 최대만수위
-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는 때: 바깥쪽 어깨
2. 도면상의 경계가 아닌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, 담장 등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
3.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, 관리해야 함
4.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됨
- 예외: 법원의 확정판결, 공공사업, 도시개발사업,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
5.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(원래는 측량한 후 경계점표지 설치)
- 도시개발사업, 공공사업,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,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분할하는 경우
- 소유권이전, 매매 등을 위한 경우,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
2) 면적
1. 수평면상의 넓이, 미터법
2. 면적측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: 지번변경, 지목변경, 합병, 면적 증감이 없는 경계의 위치만이 잘못 등록된 위치 정정, 경계복원측량, 지적현황측량(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)
3.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결정방법
-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, 1/600 축척: 등록단위는 0.1 / 끝수처리는 0.05초과(올림), 0.05미만(버림), 0.05 앞자리 홀수 올림, 짝수나 0 버림
- 천단위 축척: 등록단위는 1 / 끝수처리는 0.5초과(올림), 0.5미만(버림). 0.5 앞자리 홀수 올림, 짝수나 0 버림
4. 면적측정방법: 전자면적계산법, 좌표면적계산법(정밀도가 높음,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사용)
지적공부의 등록사항
1)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
- 물적 편성주의
<필요적 등록사항>
- 토지표시(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)
- 소유자(소유자 정보,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)
- 고유번호: 소재 10자리 + 대장번호 1자리 + 본번 4자리 + 부번 4자리
-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
-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
2) 공유지연명부
<등록사항>
- 토지의 소재와 지번 (모든 공통사항)
- 토지의 고유번호 (도면에만 x)
- 소유권 지분
- 소유자 관련 (소유자 정보,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)
3) 대지권등록부
<등록사항>
- 공유지연명부 내용 (소재, 지번, 고유번호, 지분, 소유자 관련)
- 건물의 명칭 (아파트 이름)
- 대지권 비율
- 전유부분의 건물표시
-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
4) 지적도 및 임야도
<등록사항>
- 토지의 소재와 지번, 지목, 경계 (토지표시)
- 지적도면의 색인도: 도곽선의 좌측 상단, 인접도면과의 연결순서 표시
-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: 임야도, 지적도,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,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기재
- 도곽선 및 그 수치
-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(경계점좌표등록부)
-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(지적삼각점보조점, 지적삼각점)
-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
<축척>
- 지적도: 1/ 500, 600, 1000, 1200, 2400, 3000, 6000 (7종)
- 임야도: 1/3000, 6000
5) 경계점좌표등록부
- 대장형식의 도면,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적확정측량 실시하거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실시한 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, 비치해야 함
<등록사항>
- 토지의 소재와 지번
- 토지의 고유번호
- 좌표
- 지적도면의 번호
-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
- 부호 및 부호도
지적공부의 공개 및 복구
1) 지적공부의 공개
1. 보관, 반출, 열람, 복구
구분 | 가시적 지적공부 | 불가시적 지적공부 |
보존 | 지적소관청 | 시도지사 + 지적소관청 |
반출 | 천재지변, 관할 시도지사, 대도시 시장의 승인 | x (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체계구축) |
열람 | 지적소관청 | 지적소관청 + 읍면동장 |
복구 | 지적소관청 | 시도지사 + 지적소관청 |
2. 지적전산자료(불가시적 지적공부) 의 이용
- 심사: 관계 중앙행정기관
- 신청: 전국 단위(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, 지적소관청), 시도 단위(시도지사, 지적소관청), 시군구(지적소관청)
3.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정도 전담 관리기구 설치, 운영
4. 부동산종합공부: 지적소관청이 관리, 운영, 보존,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해 정보관리체계 구축
- 등록사항: 지적공부, 건축물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개별공시지가, 등기부
- 신청: 지적소관청 + 읍면동장
- 정정: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,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 요청
2) 지적공부의 복구
1. 지적소관청이 복구, 불가시적 지적공부의 복구는 시도지사 + 지적소관청
2. 복구자료
- 토지표시사항: 지적공부의 등본, 측량 결과도, 토지이동정리 결의서, 등기사항 증명 서류,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서류, 정보처리시스템에 복제된 지적공부, 법원의 확정판결서
- 소유권표시사항: 부동산등기부, 법원의 확정판결서
3. 복구절차: 복구자료의 조사 -> 지적복구자료조사서 및 복구자료도 작성 -> 복구측량 -> 복구사항 게시(15일 이상) -> 이의신청 -> 지적공부 복구